6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5차 까지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 되었지만, 이번에는 100%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 합니다.
기 수급자 신청 : 6월 8일 (수) 9:00 ~ 6월 13일 (월) 18:00
* 현장접수 : 6월 10(금), 6월 13(월)
* 기 수급자 이의 신청 : 6월 13일(월) 9:00 ~ 6월 17일(금) 18 :00
대상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지원 대상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 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기수급자 : 5차 까지 받았던 분들은 별도 소득심사 없이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200만원 지급
□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해당
*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 방법은 ?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부터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6.10(금), 13(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지급 시기는 ?
6.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은 ?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신규 신청자 신청 시기는 ?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 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운영
신규 신청자 지급 시기는 ?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일괄 지급 예정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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