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정부 부동산 대책)
22. 6.21 새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 많이 물어보는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궁금한것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 봐요 !
상생임대인 제도란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게 되요
예시로 서울에 집을 산 지방 매입자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할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거주를 안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거에요
상생임대인 자격 요건은 ? (전세끼고 집사면?)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에 직전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됩니다.
예로 집을 매매 하여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수 없습니다.
승계되는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새로 계약한 것이 바로 직전 계약이 됩니다.
이후에 5% 미만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면 상생계약이 됩니다.
예 ) 21년 12월~23년 12월이 승계계약이였으면 이 계약이 끝나고 23년 12월 이후부터 카운트 하는게 직전계약 입니다.
이후에 5% 상승 → 상생임대인 자격요건
상생임대인기간 최소 2년 유지필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을 채워야 되지만, 상생계약은 2년 을 채워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간 임대가 이뤄진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생임대인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구요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3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매도하는 시점에 1주택자가 되면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제도활용이 가능 하다.